정보통신망법 단속 강화에 따른 광고문자 발송안내
2015.07.28 15:07
첨부되어있는 질답 파일 참조 바라며, 8월 1일부터 단속이 강화되어,
광고성 단체문자의 경우
문구 앞단에 (광고)
뒷단에 무료수신거부 080-xxx-xxxx 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.
관련 법규 미 준수시, 회신번호 차단이 되어 발송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
꼭 법규 준수 부탁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